일용직 4대 보험에 대한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서 일용직 근로자가 무엇인지,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기준과 제외대상, 4대 보험료 계산방법, 미신고시 불이익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아래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기준, 가입방법, 계산방법, 미신고시 불이익을 확인해 보세요.
글의 순서
1.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 혹은 근로자 본인도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야 일용직 근로자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게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노가다이라고 하죠? 저도 1년 정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고, 누군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현장일이 하루하루 바쁜데 이런 것을 먼저 나서서 챙겨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물론, 모든 사업장이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많은 현장에서 급한 불을 끄듯이 하루 혹은 이틀 정도 ‘용역’으로 불리는 임시 근로자로 일하러 가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주든 근로자든 4대 보험에 관하여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일하는 기간이 한 두달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충족하게 되고, 4대 보험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 근로자 모두 금전적, 제도적으로 불이익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이 챙기기는게 가장 좋습니다.
1.1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현장이나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모든 근로자를 ‘임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용역’으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2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구별
이때, 중요한 것은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두 근로자 모두, 비교적 짧은 기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4대 보험 가입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무하고 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로 건설업에서 일하는데, 상시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와 구분됩니다.
2.일용직 4대 보험 가입기준과 제외대상
2.1 핵심개념! : 근로시간이 1개월 미만인가? 이상인가?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별 가입 기준과 제외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인가? 이상인가?’ 입니다. 즉, 1개월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는 4대 보험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개월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고용 근로자 : 상용근로자
중간 정리를 해보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회보험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가입유무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1개월 미만 고용 일용 근로자 | X | X | O | O |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O | O | O | O |
우선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아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2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기준과 제외대상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기준이 1일 단위이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로 시간’ 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일용 근로자도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2가지 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드물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을 매우 적게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가입대상 | – 1일 단위 근로 일용근로자(근로시간 관계 없이 적용) – 계속 근로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제외대상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자 중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없음 |
2.3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기준과 제외대상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서 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②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③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근로자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가입대상 | –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자. – 1개월 이상 근로한 월 소득이 [보건복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 (매 3년마다 갱신되므로 고시내용참조) |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자. |
제외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자, 이렇게 4대 보험, 사회보험별 가입 기준과 제외 대상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만 알면 ‘내가 일용근로자인데, 어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사업주나 근로자 분들은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3.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정규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위에서 알려드린 가입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4대 보험 중 선택적으로 가입하였을 겁니다.
그러면 ‘내 4대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4대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3.1 4대 보험 요율표 (2023년 기준)
4대 보험 요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율’은 ‘요금의 정도나 비율’이라는 뜻이며, 4대 보험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아래의 표는 2023년 기준 사회보험별 요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자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 | 4.5% | 4.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기준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기준 | 12.81%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1,8% | 0.9% | 0.9% |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율 | 미정 | 납부안함 | 업종별로 상이함 |
3.2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과 예시(건설 일용근로자)
일용직 4대 보험 계산방법은 대체적으로 급여에 해당 보험료의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 외에 기업의 업종, 근로자 수(회사규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각자의 사업장에 문의하면 됩니다.
처음 계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상의 인물인 ‘김철수’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 1) : 회사의 근로자수 : 150명 이하
가정 2) : 김철수(48세), 일당 200,000원, 한달 근무일 수 13일
위 가정을 고려하면 한달 노무비 총액은 200,000 x 13 = 2,600,000 입니다.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 계산법 | 계산값 | 비고 |
---|---|---|---|
국민연금 | 노무비 총액 x 4.5% | 2,600,000 x 4.5% = 117,000원 | 만 60세 미만까지 가입 |
건강보험 | 노무비 총액 x 3.545% | 2,600,000 x 3.545% = 92,170 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2.81% | 2,600,000 x 12.81% = 11,806원 (원단위 절사) | |
고용보험 | 노무비 총액 x 0.9% | 2,600,000 x 0.9% = 23,400 원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
산재보험 (건설업) | 사업주가 납부 | ||
합계 | 244,370원 |
3.3 4대보험 계산기
위 과정은 어렵지 않지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료 모의계산”이라는 4대 보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가정의 입력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4대보험료 모의계산” 계산기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세요~
4.일용직 4대 보험 미신고시 불이익
대부분의 사업주는 정규직의 4대 보험은 잘 처리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용직 4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가입대상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근로자 분들도 4대 보험료가 열심히 일해서 번 피 같은 돈을 국가에서 떼어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에게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4.1 과태로 부과 – 사업장 불이익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각 사회보험별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 및 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됩니다.
구분 | 관련 법 조항 | 금액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50만 원 이하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 5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300만 원 이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50% 징수 |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
국민연금 |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7만원 | 33만원 | 50만원 |
건강보험 |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고용보험(1)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고용보험(2)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
산재보험 | 신고를 미가입 및 산재사고 발생 시하지 않거나 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이렇게 4대 보험 미신고나 거짓 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4대 보험 가입을 시켜주는 것에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가 더 크므로, 조건이 되는 일용직 근무자는 4대 보험을 신고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2 지원금 신청 불가능 – 사업장 불이익
정부에서는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제도는 대부분 회사에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 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고 있다면 나라를 속이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상용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5만 원, 5인 미만의 경우 월 최대 7만 원 지원
- 두루누리 지원금
-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님과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등…
- 고용유지 지원금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위의 지원금 제도는 몇가지 예시를 든 것이며, 지원금 제도는 아는 만큼 받는 법이라서 이외에도 많은 지원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 자격요건이 되는 근로자를 가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지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국민정서에도 맞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4대 보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쓰인다면 어느 누가 좋아할까요?
4.3 비용처리 불가능 – 사업장 불이익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하려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마다 그 비중은 다르겠지만 비용처리 항목 중에 ‘인건비’는 경비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회사에서 납입한 보험료 역시 사실상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4대보험 비용을 아끼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4대 보험료를 아끼는 것은 ‘소탐대실’ 에 해당합니다.
4,4 산재 발생 시 더 많은 금액 지불 – 사업장 불이익
앞서 4대보험 가입 기준에서 언급했듯이 산재 보험은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어도, 근로자가 단 1일을 근무하더라도 가입이 의무입니다. 만약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보험료와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도 부담해야 합니다.
4.5 직장인 조건의 대출 불가능 – 근로자 불이익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금융권에서 소득을 인정 인정받아 ‘직장인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모르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무직자 대출을 알아봅니다. 무직자 대출은 소득을 인정받기 힘들어 금리나 한도 면에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즉, 4대 보험을 가입보험에 가입하지자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한정적이고 금리와 한도면에서 많이 불리하다는 것은 큰 액수의 돈을 대출 받을 수 없어서, 남들에게 더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자가 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큰 리스크를 지는 것 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정식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소득 또한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나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
5. 결론
-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급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다.
- 4대 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기준의 핵심은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가? 이상인가? 이다.
-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된다.
-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표를 계산할 때, 요율표를 참고하여 계산한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료 모의계산”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4대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와 지원금 신청 불가, 인건비 비용처리 불가, 산재 발생 시 더 많은 돈을 내야하며, 직장인 대출 불가능 등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도록 하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일용직 4대 보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근무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은신 어르신분들 입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기술과 경험에 보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더울때나 추울때나 에어컨이나 그늘도 없는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장에는 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잘 되어있지만 몇몇 소수의 분들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문득 ‘나의 노동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또래 근무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젊은 또래 근무자와의 이야기
“일이 힘들어도 기술을 배우는게 좋다. 하지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지원,복지조차 해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믿고 함께 일하기 힘들다. 의욕이 떨어진다.
월급 모아서 집을 살수 있는 것도 아닌데,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대출조차 나오지 않는다.
만약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4대 보험 이력조차 없어서 새로운 일자리에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힘들다.”
현장에서 어르신 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들 일을 안 하려고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일은 힘든데 대우가 안 좋아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기약하기 까지 버티기 힘들다” 라고 말 합니다. 힘들어도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훌륭한 기술자가 되려는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대우만 해준다면 함께 오랫동안 일할 젊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날씨, 현장여건 등 당장 내일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게 현장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4대 보험 가입 정도는 상업주, 근로자 모두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알려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