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집에서 손쉽고 편하게 발급! (2024)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왜 발급해야 할까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왜 생겼을까요?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는 소유가 누구인지, 면적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는 부동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등기부라는 공적장부를 만들어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적장부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장부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기록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크게 3가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방급 방법 2가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해당 부동산의 관할 지역 등기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방법을 추천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으로 유료이며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과 용도에 맞게 열람용, 발급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용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급용으로 출력해야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건물 관할 지역 등기소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오프라인 방법은 관할 지역 등기소 지구언이 친절히 안내해 주실겁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발급(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발급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1. 부동산 검색
  2. 열람정보입력/발급정보입력
  3. 수수료 결재

1단계와 3단계는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2단계는 열람 혹은 발급의 목적만 다를 뿐 사실 방법은 비슷하여 한가지 방법만 알아도 열람,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발급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회원등록 및 로그인

열람 및 발급(출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여러 건의 등기부등본을 한꺼번에 여러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비회원인 경우 건별로 열람이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비회원 및 로그인을 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접속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탭의 ‘열람/발급(출력)’ 메뉴의 두번째 메뉴인 ‘발급하기(출력)’ 메뉴로 들어갑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으며 편하신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열람/발급 대상 검색

부동산 검색방법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간편검색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검색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검색,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검색하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간편검색”을 “청화대 주소(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를 입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주소 예시
부동산 주소 예시

그리고 하단에 정확한 부동산의 소재를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전부/일부 등의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유형선택

주민등록 공개 여부 판단

열람/발급 될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수수료 결제

결재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고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대상-부동산-확인

결재가 끝나면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고 출력하거나 PDF 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간편 길라잡이 서비스를 통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출력) 방법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설명이 부족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간편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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