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이란, 4,000만 가입한 실비 꼭 필요해요!!(급여, 비급여, 보장범위, 자기금여 상한제)

실비 보험 이란 무엇일까요? 실비보험 가입은 해야하는데 알아보고 가입하셔야죠! 실비보험은 모든 보험 중에서 가징 폭넓은 보장범위를 가지고, 가장 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보장범위, 가입조건 그리고 실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본 글을 읽어보시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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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실비보험? 다 같은 말!!

실비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용어부터 정리할께요.

주변에서 “너 실비 있어?”, “실손보험은 있지?” 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정식명칭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실손보험, 실비, 실손, 실손의료비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다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글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비보험”으로 명칭을 통합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비 보험 이란?

실비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한 치료 시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실제로 손해본 병원비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실손보험 보장범위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사전지식으로 병원비 항목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알아야 합니다.

병원비의 구성 급여와 비급여

병원의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병원비-영수증
병원비-영수증
  1. 급여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지원됨
    • 병원이 달라도 비용이 동일
    • 진찰, 검사 비용, 입원비, 약제비 등
  2.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환자가 100% 부담
    • 병원마다 비용이 다름
    • 종류가 매우 다양함(도수치료, 시력교정, 예방접종…)

급여와 비급여의 가장 큰 차이는 급여항목은 우리가 매달 국가에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분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비급여 항목은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럼 혜택이 빠져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실손보험 급여 vs 비급여

실손보험은 바로 이 2번과 3번, 내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에 대해서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금액은 병원비 기준입니다. 즉, 실비보험은 내가 실제로 손해본 비용, 병원비바도 더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실손보험에서는 내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존재합니다. 처음 실손보험에 가입하실 때 계약서에 “병원비의 xx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차 실비보험을 예로들면, 급여항목은 자기부담금의 20%, 비급여항목은 자기부담금의 30% 를 내게 됩니다. 즉,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뺸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예를들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입원,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가 총 2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을 확인해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급여항목이 50만원, 비급여 항목이 100만원 비용청구 되었습니다.

세대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 총 병원비 150만원
  • 총 보장 받는 금액 : 110만원
    • 급여 50만원 x 80% = 40만원
    • 비급여 100만원 x 70% = 70만원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실비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새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조건

실비보험은 가입조건은 최근 5년간 병원 방문내역 및 치료내용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즉,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이, 질병이력, 보험금 수령이력 등을 평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젊거나 큰 병이 없는 건강한 분들은 실손보험에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고령이고 최근에 큰 병을 앓았었던 분들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병력자’는 보험업계에서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 입니다. 따라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 치료이력이 있거나 경증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높고 최대 보장 한도가 낮으며 일부 보장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본인의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통해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이력을 확인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꼭 필요한가요?

1. 실비보험은 어떤 보험보다 실용적이다.

질병 및 상해로 인해서 병원을 가면 통원치료, 입원, 수술, 약 처방 등 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 실비보험 환급대상이라고 생각시면 됩니다.

  • 실비보험 환급대상
    • 통원치료비
    • 입원비
    • 수술비
    • 약제비

실비보험은 한 가지 질병을 치료할 때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보험보다 우리가 실제로 비용을 지불할 병원비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2. 실비보험은 어떤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

슬프지만 내가 뇌졸증에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뇌 관련 보험이 아니라 암보험 밖에 없다면 당연히 보장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이 있다면 뇌졸증으로 병원에서 발생한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상한제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실손보험의 필요성에서 숨겨진 핵심입니다. 만약 병원비가 4,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자기부담금이 몇 백만원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200만원만 부담하면 변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3세대 실손까지는 입원의료비 중 급여부분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반면에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을 보상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4세대 실손부터는 입원했을 때 비급여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30%)에 대해선 전부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실비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고, 내가 실제로 손해본 병원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폭넓은 보장 범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자기부담금 상한제의 혜택을 받아서 금액이 큰 병원비의 경우에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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